법원, 범죄로 인한 신체·정신 피해 인정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DB관련 키워드돌려차기손해배상민사위자료항소조아서관련 기사'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1억원 손해배상 승소 확정'돌려차기' 피해자 "부실 수사, 가해자 유리하게 활용…국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