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정황 제대로 수사 안해…증거 수집 기회 놓쳐A 씨 측 "수사 매뉴얼 제출하라" vs "대외비 자료 제출 불가"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관련 키워드법원부산돌려차기이세현 기자 '고발 사주' 손준성 탄핵 심판 마무리…선고기일 추후 지정'룸살롱 접대 의혹' 진실공방 확전…대법 감사·공수처 수사(종합)관련 기사'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 피소'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1억원 손해배상 승소 확정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1억원 손해배상 승소…가해 남성 항소'부산 돌려차기남' 신상공개 유튜버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부산 돌려차기 男 동료 수감자에게도 욕설·강요 잦아"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