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서 25년 구형…"범죄수익은닉 범행 충분히 인정" 피고, 검찰과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씨(46)가 1월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 News1관련 키워드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관리재직횡령특가법범죄수익은닉혐의항소신관호 기자 원주테크노밸리, 베트남 국제의료기기전시회서 기업수출 계약 성과원주시노조, KGC 원주공장과 함께 부론 청소년꿈발전소 후원관련 기사건보공단 46억 횡령범 도운 '동료'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검찰, 건보공단 46억 횡령범 도운 '동료'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46억 횡령' 전 건보팀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중형건보공단 46억 횡령범 도운 '동료'…징역 4월에 집유 1년건보공단 46억 횡령 범인 도운 '동료' 있었다…여직원 재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