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290만원 선고에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News1 DB강원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민주노총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사건 혐의를 주장해왔던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이날 원주지원 법정동 앞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3.19/뉴스1관련 키워드원주시공무원업무상배임혐의.항소벌금형검찰법원변호인신관호 기자 원주테크노밸리, 베트남 국제의료기기전시회서 기업수출 계약 성과원주시노조, KGC 원주공장과 함께 부론 청소년꿈발전소 후원관련 기사'민노총 활동가 거짓채용' 벌금형…조합비 무단 지출 손배소까지(종합)'민노총 활동가에 부적절한 임금' 공무원 벌금선고에 檢 항소 검토민노총 노조활동가 '인건비 부적절 지급 의혹' 원주 공무원 유죄업무상 배임 혐의 원주시 공무원…법원 판단은?검찰, '업무상배임 혐의' 원주시 공무원에 징역 6개월 구형민노총 활동가 부적절 인건비 의혹 공무원…'배임 아니다' 주장(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