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론 떠밀려 법안 처리…'알면서' 논란 등 설익은 규정 위장수사 범위, 성인 대상 확대 등 후속 조치 신속 보완 필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