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17년…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 판단대법 "사망 당시 극도로 쇠약…방치하고 구호 안 해" 파기환송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 A 씨(오른쪽)와 친부 B 씨. 2023.2.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계모친부의붓아들아동학대살해살인윤다정 기자 '2인 체제' 방통위 해임·임명 불복 소송 시작…"하자"vs"위법 없어"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7월 10일까지 연장관련 기사'인천 의붓아들 살해' 계모 재상고심서 징역 30년 확정'인천 초등생 학대' 계모 징역 17년→'징역 30년' 형량 늘어(종합)'인천 초등생 학대' 계모 아동학대살해 무죄→유죄 '징역 30년'딸 짓밟아 죽인 계모…가짜 생일상 차리고 이웃에 '연극''계모 학대살해' 12살 아이 친모, 교육청 상대 손배소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