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 가해 방지조치 일부러 방임했다고 보기 어려워"명예훼손 중대장, 허위보고 군검사, 실형 →집유로 감형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영결식과 발인이 엄수된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영결식장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 이중완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4.7.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이예람이세현 기자 한 해 90억가량 지급되는데…검찰, 범죄구조금 구상금 회수 난항대리모면 무조건 친생자 인정?…대법 "자녀 복리 우선" 첫 제동관련 기사'부하 여장교 성폭행 미수' 공군 대령 첫 재판서 혐의 부인검찰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故이예람 사건 기밀누설' 군무원, 정직 취소 소송 1·2심 모두 승소'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法 "부당하지만 처벌 불가"'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대법원 선고 결과는?…1·2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