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권한대행 "6인 체제 변론은 가능" 박성재·심우정 '묵묵부답'
文 "결정까지 가능한지는 논의 필요 …헌재 조속히 완성되길"
"직에 연연 안 한다"던 박성재 법무부장관, 사퇴 계획에 '침묵'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2024.1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