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1일부터 '주의사항 등기제도' 시행신탁등기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의사항 기록주의사항 등기제도 예시관련 키워드전세사기부동산등기신탁신탁원부부동산 등기임대차 계약대법이밝음 기자 검찰 "노상원이 계엄 선포문·포고령 작성했을 가능성"'김건희 불기소' 이창수·조상원 동반 사의…첫 검사탄핵 안동완도(종합2보)관련 기사전세사기 막는 '전세권 등기' 비율 3% '찔끔'…왜 외면받나"집값 하락에 이자까지 겹쳐"…고금리 여파에 임의 경매 28% 급증갭투자로 122채 빌라 매입 뒤 전세사기 50억 편취 일당 검거'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항공안전의 날 지정' 국회 본회의 통과울며 겨자 먹기식 월세 전환…1분기 서울 주택 65%가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