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선 '즉시항고' 회의적…"안 할 순 없을 것" 반응도 예견됐던 사안이라는 지적도…탄핵심판 영향 전망 분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3.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