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의원직 상실형에서 무죄로…대권 가도 청신호헌재, 전격 선고 나설까…4월 선고 여전히 무게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 ⓒ 뉴스1관련 키워드헌재탄핵이세현 기자 헌재, 野추진 재판소원 도입 찬성 의견서…"충실한 국민 기본권 보호"법원, 尹 공판 앞두고 보안 강화…16~19일 일반차량 출입불가관련 기사민주, 대선 내내 '조희대·지귀연 때리기'…법안은 속도조절김용태 "오늘 오후 尹에게 연락…탈당 문제 주말까지 매듭"[대선 말말말] 김문수 "헌재 계속된 만장일치 파면은 공산국가에서나""적격없어"·"2인체제 위법"…방통위 'EBS사장 임명' 정지 항고심 공방김문수 '이재명 독재' 프레임 전쟁 나섰다…'李면소법' 맹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