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측 전의교협 본안소송·집행정지 이어 줄줄이 각하 "증원 발표 항고소송 대상 아냐…효력정지 구할 이익도 없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항고심에서 정부 입장이 받아들여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혹은 각하되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의 행정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된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4.5.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