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法 "소송 실익 있고 사법심사 대상이지만…실체적·절차적 하자 없어"
이 목사 "교회·법원 현실 참담…소수자 차별·혐오 공고히 할까 우려"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혐의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상소심(총회재판위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교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