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신속지급 대상자는 오늘부터 신청… 직접 증빙 대상은 4월부터 신청
17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연 매출액이 2천23년 또는 지난해 기준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전용 사이트와 '소상공인 24' 등에서 신청을 받는다. 2025.2.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17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5.2.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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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5.2.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17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2025.2.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17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5.2.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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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5.2.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