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보 확인 후 출발·추월 않고 연착 유도 방식 배차간격 10분 안팎 유지…큰 혼란 없어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을 재개한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태진운수에 주차된 시내버스 운전석에 준법운행을 알리는 피켓이 놓여져 있다. 준법운행은 승객이 탑승 후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식의 방법으로 버스의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2025.5.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을 재개한 7일 오전 8시쯤 시민들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