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은 감옥에서 살아야 해…원조교제 해 남친도 큰 벌" 협박法 "위력 행사해 성폭행" 징역 2년 6개월 선고ⓒ News1 DB관련 키워드사건의재구성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산지방법원유수연 기자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경찰 폭행범 선고…檢 1년 6개월 구형서울 은평구 응암동서 도로 파임 발생…인명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