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원용주택·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청 가능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등 과세특례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개요(국세청 제공). 2024.9.11/뉴스1과세특례 신청 제도 개요(국세청 제공). 2024.9.11/뉴스1관련 키워드종합부동산세종부세과세특례합산배제이철 기자 공정위, '데이터 실태조사'…포털·메신저·OTT·이커머스 등 대상경교협 '경제교육 워크숍'…"불공정 바로잡고 구조개혁 설파해야"관련 기사남원시, 미상속 재산 1380건 납세의무자 직권 등재1주택자 재산세 올해도 감소…공시가 4억땐 17만2000원"신유형 장기임대 도입 시 갭투자 줄어…임대료 중산층 수준으로"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수소·에너지사업 20~40% 세액공제"대구 부동산 먹구름 올해는 걷힐까"…낙관론·비관론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