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금지 조항을 보완하고, 망 이용대가 지급 회피를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구글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구글플레이 등 자사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이 때 결제 수단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인앱결제 강제 때문에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국내에서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구글, 애플 등은 개정 취지를 달리 해석하며 여전히 외부 결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외부 결제 시 불합리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규정을 사실상 회피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최 의원은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는 국내 시장의 91%를 지배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 인앱결제 명목으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모바일 게임 업체 등이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는 여러 유형의 보복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조차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개정안에서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회피하는 금지행위를 구체화했다. 외부 결제 이용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써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앱 마켓 사업자가 동일 콘텐츠를 제공했음에도 계약 관련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다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망 이용대가의 경우 국내외 판례를 들며 해외 사업자라도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일례로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미국 메타에 제기한 망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033630)에 제기한 망 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했다. 넷플릭스의 청구는 기각됐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며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글로벌 CP가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형 CP가 정보통신망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며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정보통신기술(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