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 계엄 거부했던 경찰관들 명예회복 일부 그쳐아들 호재 씨 "경찰 권한 45년간 달라진 것 없어 계엄 되풀이"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편에 서서 신군부의 강경 진입 지시를 거부했던 고 안병하 치안감의 모습.관련 키워드고 안병하 치안감계엄전두환 신군부5·18민주화운동최성국 기자 변호사 대선 출마에 '5·18 왜곡' 지만원 손배소송 재판 연기반입 금지 의약품 200여종 밀반입 전국에 유통한 64명 검거관련 기사'5·18 강경진압 거부' 고 안병하 치안감 유족들 손배소 2심도 승소"진압 대신 음식 나눠준 경찰"…한강 노벨상 5·18 숨은 영웅 재조명'5·18 강경 진압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유족, 국가 대상 손배소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