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행위 부적절하나 면담 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어"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이예람전익수특검안미영노선웅 기자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속 尹 4차 공판…두번째 포토라인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김문수 '중임제'와 차이는관련 기사검찰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法 "부당하지만 처벌 불가"'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대법원 선고 결과는?…1·2심 무죄'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법적 정당 아니다"(종합)'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형사 처벌 못 해"(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