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가능성 높다고 법 확장해석해서 처벌 안 돼""무죄라고 그 행위 법적으로 정당화 의미 아냐"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서울고법전익수이예람공군이세현 기자 "범죄피해구조금 회수 가해자 배째라에 답 없어"…진짜 난관은 집행부터한 해 90억가량 지급되는데…검찰, 범죄구조금 구상금 회수 난항노선웅 기자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속 尹 4차 공판…두번째 포토라인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김문수 '중임제'와 차이는관련 기사'故이예람 사건 기밀누설' 군무원, 정직 취소 소송 1·2심 모두 승소'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法 "부당하지만 처벌 불가"'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대법원 선고 결과는?…1·2심 무죄'故 이예람 사망 수사 개입' 전익수 2심 무죄 판결에…특검 상고'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법적 정당 아니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