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고발인 조사…尹 후보 시절 선거법·정당법 위반 사건 "김건희 시세조종 파악한 윤, 미필적 고의"…공소시효 3개월 앞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