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범, 혐의 일부만 인정…檢 '징역 2년' 구형
스토킹 제외한 협박 등 혐의 부인…"성적 수치심 유발·모욕 의도 없어"
피해자 측 "방검복 사서 입을 정도로 불안" 호소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2023.6.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